금융소득 내역서. 이게 뭐지?

금융소득 내역서란

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 증권사에서 금융소득 내역서라고 메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받아 열어보면 지난해 받은 배당과, 이자 수익 내역이 나옵니다.

금융소득 내역서
금융소득 내역서

금융소득 내역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작성, 교부 되는 서류 입니다.
전 금융회사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의 연간 개인별 합계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데도 이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내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된 것인가?”
“내 금융소득은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금융소득 내역서에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네.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는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이 입금될 때 증권사에서 세전, 세후 배당금액에 대한 알림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천징수하고 지급 받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를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키움증권 배당금 지급 카톡 안내.
15% 세율로 원천 징수.
해외주식 양도세
해외주식 양도수익 250만원 초과 시
22% 세금 신고 및 납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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