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으로 대출금리 낮추기

은행은 대출을 실행 할 때 대출자의 상황에 맞춰 금리를 산정 합니다.
고정금리일 수도 있고 변동금리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대출 받은 금리로 계속해서 갚아 나갑니다.
변동금리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보통 입니다.

이 금리를 대출자가 직접 요청하여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리인하 요구권 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겠지만,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 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이란

금융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대출 시점보다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 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 기관과 고객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대상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리스 등 다양한 대출 상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 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는 상품과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대부분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대출, 이미 최저금리를 받고 있는 대출, 특약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상황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신용 등급이 상승했거나 소득 증가, 취업, 승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청할 때는 신용 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 합니다.
개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소득증빙서류, 신용 등급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 합니다.
금융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금리 인하 폭은 개선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현재 적용된 금리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 산정 된 금리가 높으면 요구 중단해도 됩니다.

신청 방법

대부분 앱이나 PC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금융기관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 즉시 변경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심사 후 금리 인하가 결정되면 대출 계약서를 변경하여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소비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소비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 제기 및 민원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금융 소비자가 이자 부담을 경감 시키고 재정 상태 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용 상태 변화를 꾸준히 관리하고, 신용 등급이나 재정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요구권을 행사 하여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는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경제적 이익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