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시행 금투세 뜻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금투세의 뜻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얻은 매매차익은 과세 하지 않았습니다.
(50억 이상 보유 대주주만 과세)

이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투세의 핵심입니다.
원래 23년 시행 계획 이었지만 2년 유예가 되어 별다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5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세금 부과 기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과세 합니다.

  • 5,000만원 ~ 3억 : 22%
  • 3억초과 분 : 27.5%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걷으니, 손실이 났을 때 세금을 돌려줘야 겠죠?
손실금은 5년간 이월 공제 해 손익통산 후 세금을 부과 합니다.
그런데, 시행 이후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과거 5년간의 손해는 무시하고 세금이 부과 됩니다.

* 손익통산 : 손해와 이익을 합침.
예를 들어 손해 100만원, 이익 120만원이면 순수 이익인 2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주요 일지

시기 내용
2020.06 문재인 정부, ‘금융세재 개편 방안’서 도입 발표
2020.12 ‘2023년 금투세도입’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2022.06 윤석열 정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발표
2022.12 ‘2025년 금투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2024.01 윤석열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

논란

강행과 폐지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보니 개미투자자들이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금투세를 안내고 법인세를 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폭 보완을 해서라도 시행하자는 방향이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폐지로 방향을 정해 맞서고 있습니다.

금투세
자료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거래세 유지

처음에는 금투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를 없애는 안이 논의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세율만 낮춰 시행 됩니다.
내년에는 현재 0.18%에서 0.1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개인에게 불리

증권사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은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 됐으나, 금투세 도입 시 최고 27.5%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개인은 기존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연 5,000만원이나 수익을 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길래 이 난리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장기투자 방해, 단기매매/손절매 유발

주식투자의 이상적인 방향은, 좋은 회사의 주식을 장기보유 해 회사와 나의 자산이 함께 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되면 세금 회피를 위한 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금 회피를 위한 매매차익 5천만원 이하 매도

원래라면 장기로 가져갈 주식을 매년 5천만원 까지만 수익을 내고,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시 매수 합니다.

빈번한 손절매 발생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 했다면, 잠시 손실이 나도 장기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바로 다시 매수할 지언정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손실 난 주식은 바로 팔아 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기보유를 방해하고, 단기매매와 손절매를 부추기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수익 확대 등 세제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만 미치게 됩니다.

가뜩이나 미국주식이 날아갈 때 국내주식은 박스에 갇혀 기고 있다는 불만이 가득한데, 이 현상을 더 공고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유출

국내 주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것은 그래야 투자자의 해외유출을 막고, 우리 시장이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되면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더이상 국내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같은 세금을 낸다면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건강보험료 증가

나와는 상관 없다 생각하시는 소액 투자자 분들을 위해 꼭 알려드려야 할 내용 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투자 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현재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족 중 1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린 인원은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업주부인 남편 혹은 아내가 주식투자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나거나,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난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 됩니다.

건강보험료 증가

또한, 금융투자 수익이 건보료 산정 범위에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건보료 세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사례는 보완을 해 불이익이 없게 준비한다고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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