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중위 값 : 값을 크기 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값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

각종 복지제도 선정기준으로 쓰여집니다.

즉, 기준중위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 입니다.
반대로 우리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생활은 어렵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 가족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월)

2024년의 1인가구 중위소득은 223만원이며, 4인가구는 573만원 입니다.
2025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7.34% 인상, 4인가구 6.42% 인상 됐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5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5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적용 제도

대표적인 기준중위소득 적용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에 활용 합니다.
괄호는 24년 4인가구 기준 금액 입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83만 3,572원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29만 1,965원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75만 358원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86만 4,956원 이하)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교육비,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PC, 인터넷 통신비등이 지원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52% 이내 입니다.

국가장학금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하며, 소득구간별 장학금은 차등 지급 됩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

평생교육 바우처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에게 주어 집니다. (단, 1인가구는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금액은 1년에 1인당 35만원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250%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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