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새롭게 산정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 물가 상승률
- 소득 분배 상황
- 가구 구성원 수
이를 바탕으로 통계정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부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합니다.
*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
각종 복지 제도 선정 기준으로 쓰여집니다.
즉,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 입니다.
반대로 국민의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생활은 어렵지만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 가족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월)
2025년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 됐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24년 573만원에서 25년 610만원으로 6.42% 인상 됐습니다.
전체 수급 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는 24년 223만원에서 25년 239만원으로 7.34% 인상 됐습니다.
최근 10년 간의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연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5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2024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3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2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2021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202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2019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2018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2017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2016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2015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기준중위소득 적용 제도
대표적인 기준중위소득 적용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에 활용 합니다.
괄호는 25년 4인가구 기준 금액 입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95만 1,287원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43만 9,109원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92만 6,931원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4만 8,887원 이하)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교육비,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PC, 인터넷 통신비등이 지원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52% 이내 입니다.
국가장학금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하며, 소득 구간별 장학금은 차등 지급 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에게 주어 집니다. (단, 1인가구는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금액은 1년에 1인당 35만원 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지원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월세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관할 관공서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250%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