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묶기 즉시해제

통장묶기란

계좌 지급정지란 것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당해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해 계좌를 동결 시키고 보낸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통장에 돈을 보내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계좌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빌미로 사기범이 연락을 해와 계좌를 풀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통장묶기” (또는 핑돈)사기 수법 입니다.
특히 당장 매일매일 거래를 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범죄 유형 입니다.

통장묶기 해제 방법 (기존)

동결된 계좌를 풀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은행에 연락해 자초지정을 설명해도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1.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 A은행에 자금 반환 의사를 전달
  2. A은행은 송금된 B은행에 자금 반환 의사를 표시
  3. B은행은 송금인(보이스피싱 피해자)과 합의
  4.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인에게 돌려 줌
  5. 이후 송금인이 피싱 피해 구제 신청을 취소하면 피해자의 지급정지가 해제

3번 항목을 악용해 역으로 돈을 보내고 사기를 치는 수법이 생긴 겁니다.
피해자가 금융 당국에 피해를 신고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구제 신청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려 지급정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사기꾼에게 돈을 보내 지급정지를 풀 수도 있지만, 사기꾼이 돈을 받고 지급정지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손쓸 방법이 없는 게 현실 이었습니다.

통장묶기 대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지급정지를 악용한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24년 8월에 통과 및 시행 됐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금융사에 알리면 금융사는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링크

신속하게 은행에 이의제기

우선 피해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은행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절대 금융사기에 연루된 계좌가 아니라는 점과 자신도 피해자라는 점을 말하며 해당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는 법 개정에 앞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를 도입 했습니다.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줍니다.
사기꾼으로부터 입근 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거래를 풀어주는 방식 입니다.

통장묶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사기꾼과 접촉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은행에 연락해 즉시해제가 가능 한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빠른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도입

사기꾼과 직접 접촉 및 합의금 송금 금지

통장묶기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기꾼 일당은 입금자명을 텔레그램 계정명으로 보내 피해자들이 텔레그램 ID를 검색해서 대화를 걸게 합니다.
피해자가 대화를 걸고,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 달라 요청하면 사기꾼들은 돈을 요구 합니다.
답장을 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추가로 입금해 계좌 정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거래대금, 생활비, 공과금, 등록금 등 금융거래가 급한 경우 계좌를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돈을 보낼 수 있는데 답답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사기꾼을 접촉해 돈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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