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기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와 통장 및 증권계좌 개설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할게 많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하고, 출생 신고를 해야 되고, 때 맞춰 건강 검진 하고, 예방 접종 하고…
이런 필수적인 것 외에 꼭 해야 하는 것을 하나 정하라면 아기 통장을 빨리 만들어 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기 통장으로 받으면 비과세

자료출처 = 핑크퐁페이스북.
태어나는 아기는 통장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부모님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분유나 기저귀, 책을 사는 등 아기를 위해 돈을 쓰시는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만,
아기의 미래를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서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받은 후에 아기 통장으로 이체 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아기 통장으로 받는다면 비과세 대상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2016. 12.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아기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거라면 무조건 아기 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기 계좌를 개설 하려면 은행에 가야 했는데, 지금은 비대면 으로도 은행과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 합니다.
만 8세까지 받는 현금성 지원금 2,180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10년 간 2,000만원 까지 비과세 입니다.
0~9세 2,000만원, 10~19세 2,000만원, 총 4,000만원 까지 비과세 입니다.
2025년 기준 아기가 받는 현금성 지원금인 부모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2개월까지 가정 보육하고 13개월 차 어린이집을 보내는 기준 입니다.
- 0~11개월 1,320만원
–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 12~23개월 150만원
– 부모급여 월 25,000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어린이집을 보내므로 부모급여가 줄어듦
- 24~94개월 710만원
– 아동수당 월 10만원 - 총 2,180만원
미성년자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 버리네요.
부모 통장으로 받아 아기 계좌로 입금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 시키려면 모든 입금 항목을 국가에서 받은 수당이라고 소명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입니다.
처음부터 아기 통장으로 받았다면 소명 할 필요도 없고, 미성년자 증여 한도 2,000만원에도 포함이 안됩니다.
아기 명의 주식 투자도 비과세
최근 아기의 미래를 위해 증권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사 모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기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부모님 계좌로 하고 나중에 불려서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아기 증권 계좌로 이체를 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원이 넘으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간 2,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이 됐다면, 비과세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아기 은행 계좌에서 아기 증권 계좌로 이체를 하면 원래 아기의 것이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를 통해 불어난 수익도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아기의 것입니다.
다만, ‘빈번하게’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 아기의 명의를 빌려 투자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빈번하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반복하기 보다 지수 ETF등을 사 모아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주식 투자로 확정된 수익이 연 100만원을 넘어가면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아기 인적 공제가 안되는 점 알아두세요!
아기계좌로 변경하는 방법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은행계좌와 증권계좌 모두 가능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60일까지는 생후 0~2개월을 소급 적용해 모두 받을 수 있는데, 60일이 지나면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해 신청일 이전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 할 때 제 계좌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아기 통장을 만들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저는 우리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어 아이 계좌도 우리은행으로 개설 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 통장 개설은 꼭 지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었는데요,
현재는 스마트폰 앱 으로도 자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온라인 계좌개설은 부모님만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물
미성년자 통장계좌 개설을 위해 미리 준비해 주세요.
- 부모님 명의의 휴대전화
- 부모님 신분증
- 부모님 금융계좌
- 부모님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계좌 개설하기
우리은행 앱에서 전체 메뉴에 들어갑니다.

상품가입에 들어가면 우리아이 계좌개설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가입할 상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 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부모님 휴대전화 번호 확인을 위한 과정을 진행 합니다.

자녀 이름을 넣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녀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다음 과정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키움증권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사전 준비물
자녀 주식계좌개설 전에 사전 준비 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부모 은행 또는 증권계좌
- 부모 명의 휴대전화
- 미성년자 은행 계좌 (선택)
- 선택이지만 미리 개설 해두기를 추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인증서로 온라인 제출)
-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PASS 등 인증서 사전 발급 필수
계좌 개설하기
키움증권 앱을 통해 자녀 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중간에 설명이 필요 없는 화면은 생략 했습니다.
키움 영웅문S# 앱을 설치하고 접속 합니다.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계좌개설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아이(미성년자) 계좌개설 버튼을 누릅니다.

계좌개설 준비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부모님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므로 별도로 인쇄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 은행계좌를 등록 합니다. (선택)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자녀의 은행계좌로 받아 자녀의 주식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니, 꼭 자녀 은행계좌를 만들어 등록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만들 상품을 선택 합니다.
저는 금투자는 하지 않고 있어서 주식 거래가 가능한 종합 계좌만 개설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출을 진행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간편인증을 선택 합니다.
저는 PASS를 통해 인증했습니다.

부모님 계좌로 본인 확인을 진행 합니다.

이제 1차 과정이 끝났습니다.
신분증 및 증명서를 증권사에서 확인 후 문자로 안내해 줍니다.
문자가 오면 자녀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계좌의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 주식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하신 후 해외주식 거래를 하신다면 해외주식 수수료 혜택 신청 꼭 진행 하세요.
신청 방법은 공지사항,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라서 제 아기는 나중에 더 풍족한 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아기 이름으로 들어오는 수당은 모두 아기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기가 받은 용돈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아기 통장으로 이체해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인데, 기왕이면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써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