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기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기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할게 많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하고, 출생 신고를 해야 되고, 때맞춰 건강검진 하고, 예방접종 하고…

이런 필수적인 것 외에 꼭 해야 하는 것을 하나 정하라면 아기통장을 빨리 만들어 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기통장 개설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미성년자 통장개설
미성년자 통장개설

아기통장으로 받으면 비과세

부모급여. 우리은행 아기상어 통장.
우리은행 아기상어 통장.
자료출처 = 핑크퐁페이스북.

태어나는 아기는 통장이 없습니다.
엄마아빠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부모님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아기를 위해 돈을 쓰시는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기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시는 거면 무조건 아기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받아 아기통장으로 이체 하면 과세 대상이 되고,
처음부터 아기통장으로 받으면 비과세 대상 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2016. 12.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만 8세까지 받는 현금성 지원금 2,180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아기가 받는 현금성 지원금인 부모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2개월까지 가정보육하고 13개월차 어린이집을 보내는 기준 입니다.

  • 0~12개월 1,320만원
    –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 13~24개월 150만원
    – 부모급여 월 25,000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 25~95개월 710만원
    – 아동수당 월 10만원
  • 총 2,180만원

미성년자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 버리네요.

부모통장으로 받아 아기 계좌로 입금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 시키려면 모든 입금 항목을 소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처음부터 아기통장으로 받았다면 소명할 필요도 없고, 미성년자 증여한도 2,000만원에도 포함이 안됩니다.

아기명의 주식 투자도 비과세

최근 아기의 미래를 위해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아기 주식 계좌로 이체를 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원이 넘으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아기계좌에서 아기주식계좌로 이체를 하면 원래 아기의 것이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를 통해 불어난 수익도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아기의 것입니다.

(주식 투자로 확정된 수익이 연 100만원을 넘어가면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아기 인적 공제가 안되는점 알아두세요!)

아기계좌로 변경하는 방법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60일까지는 생후 0~2개월 소급적용, 60일이 지나면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

저는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할 때 제 계좌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아기 통장을 만들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링크


저는 가난하게 자라서 제 아기는 나중에 더 풍족한 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아기 이름으로 들어오는 수당은 모두 아기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기가 받은 용돈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아기통장으로 이체해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인데, 기왕이면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써 보았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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