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4년 1월 4일 발표한 세컨드홈 정책에 대해 24년 4월 15일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1주택자가 특례 지역에 세컨드홈을 사면 2주택 이지만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입 시 1주택자 혜택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이 상승 할 거라 생각되지는 않지만 별장 목적의 주택 구입이나, 임대 소득을 위한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 되네요.
대상지역 (특례지역)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3곳이 대상
인구감소지역 83곳이 대상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3곳이 대상 입니다.
제외지역은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경기 가평 등 6곳이고요,
접경 지역인 인천강화군, 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대구 군위군은 포함된다고 합니다.

적용 기준
인구감소지역에 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세컨드홈 적용 기준은 24년 1월 4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 됩니다.
공시가격은 4억원 이하로, 실거래가 6억 이하가 될거라 예상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기준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하는데요,
- 같은 특례지역에서 한 채를 더 구매하는 경우
- 기존 특례지역에 집을 보유한 채 비특례 지역에 구매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2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이미 특례지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다른 특례지역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만 1주택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가중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에 세제 혜택이 주어 집니다.
시행시기
종부세, 양도세 9월 법 개정 목표
재산세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
재산세는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 한다고 합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22대 총선 공약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세컨드 홈 활성화” 공약이 있어 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