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는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이고,
농어촌 특별세는 전용면적 85m2 이상만 부과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 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 취득세가 됐습니다.
[매매가 * 취득세율] 로 계산 합니다.
취득세율 (2020년1월1일 시행)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 이하 : (매매가 * 2/3억원 -3) / 100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9억초과 : 3%
- 1세대 4주택이상 : 4%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 (2020년8월12일 시행)
- 3주택 : 8%
- 4주택 : 12%
-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규제지역)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제외)
- 3주택 : 12%
* 일시적 2주택 기준 : 2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
5억5천만원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5억5천만원 * 1% = 550만원
6억5천만원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취득세율 : (6억5천만원*2/3억-3)/100 = 0.0133 = 1.33%
6억5천만원 * 1.33% = 864만5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목
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 2주택이하 : 취득세의 10%
- 3주택 이상 : 매매가 * (취득세율 * 0.5) * 0.2
단,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계산
즉, 1세대 4주택은 취득세 12%가 아닌 4%로 계산
6억5천만원 구매 시 지방교육세
6억5천만원 * (1.33%*0.5) * 0.2 = 86만4,500
= 6억5천만원의 취득세 864만5천원의 10%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입니다.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에만 부과 됩니다.
(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은 100㎡ 초과)
- 1세대 3주택 : 매매가 * 0.6%
- 1세대 4주택 : 매매가 * 1.0%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2주택 : 매매가 * 0.6%
- 3주택 : 매매가 * 1.0%
아파트 취득세 정리표
아파트 취득세 가격대별 정리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구매가 | 세율 | 취득세 |
1억 | 1.1% | 110만 |
1.5억 | 1.1% | 165만 |
2억 | 1.1% | 220만 |
2.5억 | 1.1% | 275만 |
3억 | 1.1% | 330만 |
3.5억 | 1.1% | 385만 |
4억 | 1.1% | 440만 |
4.5억 | 1.1% | 495만 |
5억 | 1.1% | 550만 |
5.5억 | 1.1% | 605만 |
6억 | 1.1% | 660만 |
6.5억 | 1.463% | 951만 |
7억 | 1.837% | 1,286만 |
7.5억 | 2.200% | 1,650만 |
8억 | 2.563% | 2,050만 |
8.5억 | 2.937% | 2,496만 |
9억 | 3.3% | 2,970만 |
9.5억 | 3.3% | 3,135만 |
10억 | 3.3% | 3,300만 |
10.5억 | 3.3% | 3,465만 |
11억 | 3.3% | 3,630만 |
11.5억 | 3.3% | 3,795만 |
12억 | 3.3% | 3,960만 |
12.5억 | 3.3% | 4,125만 |
13억 | 3.3% | 4,290만 |
13.5억 | 3.3% | 4,455만 |
14억 | 3.3% | 4,620만 |
14.5억 | 3.3% | 4,785만 |
15억 | 3.3% | 4,9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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