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아파트 취득세 2천만원 – 아파트 취득세 정리

아파트 취득세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는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이고,
농어촌 특별세는 전용면적 85m2 이상만 부과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 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 취득세가 됐습니다.

[매매가 * 취득세율] 로 계산 합니다.

취득세율 (2020년1월1일 시행)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 이하 : (매매가 * 2/3억원 -3) / 100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9억초과 : 3%
  • 1세대 4주택이상 : 4%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 (2020년8월12일 시행)

  • 3주택 : 8%
  • 4주택 : 12%
  •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규제지역)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제외)
    • 3주택 : 12%

* 일시적 2주택 기준 : 2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

5억5천만원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5억5천만원 * 1% = 550만원

6억5천만원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취득세율 : (6억5천만원*2/3억-3)/100 = 0.0133 = 1.33%

6억5천만원 * 1.33% = 864만5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목
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 2주택이하 : 취득세의 10%
  • 3주택 이상 : 매매가 * (취득세율 * 0.5) * 0.2

단,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계산
즉, 1세대 4주택은 취득세 12%가 아닌 4%로 계산

6억5천만원 구매 시 지방교육세

6억5천만원 * (1.33%*0.5) * 0.2 = 86만4,500

= 6억5천만원의 취득세 864만5천원의 10%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입니다.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에만 부과 됩니다.
(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은 100㎡ 초과)

  • 1세대 3주택 : 매매가 * 0.6%
  • 1세대 4주택 : 매매가 * 1.0%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2주택 : 매매가 * 0.6%
    • 3주택 : 매매가 * 1.0%

아파트 취득세 정리표

아파트 취득세

아파트 취득세 가격대별 정리

취득세 계산기 링크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구매가세율취득세
1억1.1%110만
1.5억1.1%165만
2억1.1%220만
2.5억1.1%275만
3억1.1%330만
3.5억1.1%385만
4억1.1%440만
4.5억1.1%495만
5억1.1%550만
5.5억1.1%605만
6억1.1%660만
6.5억1.463%951만
7억1.837%1,286만
7.5억2.200%1,650만
8억2.563%2,050만
8.5억2.937%2,496만
9억3.3%2,970만
9.5억3.3%3,135만
10억3.3%3,300만
10.5억3.3%3,465만
11억3.3%3,630만
11.5억3.3%3,795만
12억3.3%3,960만
12.5억3.3%4,125만
13억3.3%4,290만
13.5억3.3%4,455만
14억3.3%4,620만
14.5억3.3%4,785만
15억3.3%4,950만

아파트 매매과정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아파트 매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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