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9%→13%

정부에서 2024년 9월 4일 연금 개혁안을 발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바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성 강화 = 복지부 제공

보험료율 인상

1988년 도입 시 3% 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안은 13%까지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입니다.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을 추진 합니다.

연금 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 기준으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둡니다.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 입니다.
잔여 납입 기간이 10년인 50세는 연 1%p, 납입 기간이 20년인 40세는 연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연 0.33%p, 0.25%p씩 인상 합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의 보험료는 4배 더 빨리 오르지만,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은 청년 세대가 4배 더 많게 됩니다.

20대 보험료 +2,340만원, 50대 +612만원

2005년생이 20세가 되는 2025년부터 59세까지 동일한 월급 300만원을 받고 보험료를 납입 한다 가정하면 8,820만원을 내게 됩니다.
기존 9%를 적용한 6,480만원 보다 2,340만원, 36.1%를 더 내게 됩니다.

1975년생은 보험료 인상 속도는 빠르지만 남은 기간이 적어 6,930만원을 내게 됩니다.
기존 9%일때 보다 612만원, 9.69%를 더 내게 됩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현재 소비자물가에 따라 연금액을 해마다 조정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저출생, 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소득대체율 상향

연금개혁안의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에서 논의 합니다.

소득대체율 이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은퇴전 100만원을 벌었는데 연금이 40만원이 나온다면 40%인 것이죠.

원래 계획은 1998년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20대 월 126만원, 50대 월 152만원 받는다

20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42%의 소득대체율로 126만원을 받고,
50대는 50.6%의 소득 대체율로 151만8천원을 받습니다.
50대가 20대보다 8.6%p 높습니다.

기금수익률 1%p 상향

기금수익률은 1%p 이상 높여 5.5% 이상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1,036조 원에 이르며, 제도 도입 이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 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입니다.

기금소진 시점 2056년에서 2072년으로 (+26년)

복지부는 연금 개혁안을 통해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 높이면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26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 모수개혁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조정

기초연금액 단계적 인상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합니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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