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분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 왔습니다.

23년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가 언제 오픈하는지와 지난해 대비 바뀐 대표적인 항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오픈시기

23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월요일에 오픈 합니다.

현재는 22년 자료가 검색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 18일 목요일에 오픈합니다.
(예상세액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난해와 달라진 점

대중교통, 문화비,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대폭 늘었 습니다.

문화비는 3월31일까지 사용분은 30%, 4월1일 이후사용분은 40%로 올랐는데요,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입니다.
* 문화비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영화관람료는 7월1일 사용분 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50%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것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 하는 금액에만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25% 이하의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기존의 4백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퇴직연금까지 합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올라갔습니다.

23년에 900만원을 채웠으면 22년 700만원을 채웠을때보다 최대 33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공제 가능한 주택 기준시가 완화

월세공제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 되어서, 좀더 많은 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공제 추가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돼 15%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됐는데요, 기부한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500만원 까지는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022년분 통계

2022년분은 10명중 8명이 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득공제중 환급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신용카드 등,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순이었습니다.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은 항목은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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