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신협은 안됩니다. 저축은행은 5천만원 OK.

우리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 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호한도 및 대상

예금자 보호 한도는 예금과 이자를 포함해 금융회사별 5천만원 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한 금융회사에 5천만원씩만 맡기는게 좋습니다.

A은행에 1억을 넣었는데, A은행이 파산한다면 5천만원만 보호

A은행에 6천만원, B은행에 6천만원 예금 중, 두 은행이 모두 파산하면
A은행 5천만원, B은행 5천만원, 총 1억원 보호

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 증권사, 자산운용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 중앙회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나,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길때는 꼭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위에 열거한 회사들 안에서도 보호가 안되는 상품들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제외

예금자 보호는 기본적으로 예금 성격의 상품을 보호해 주고, 투자 성격의 상품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예금 성격의 상품이지만 보호가 안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꼭 확인 하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하면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사와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자보호 제외 금융사
    • 지역농협 : 농협중앙회가 보호
    • 지역수협 : 수협중앙회가 보호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호
    • 신용협동조합 : 신협중앙회가 보호
  • 예금자보호 제외 상품
    • 연금저축 * IRP는 예금자 보호 대상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CMA, MMF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예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리스트는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게 링크해 놓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 비보호 금융상품 리스트 링크

연금저축, IRP에 아직 가입 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예금자 보호 제도를 알아둬야 하는 이유

예금 적금을 할때 이왕이면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을 골라 가입하는게 좋겠죠.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2금융권 (대표적으로 저축은행)이 망하면 내 돈이 없어지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자유 입출금 통장에서 3~5%의 이자를 주는데, 1%도 안되는 대형은행 입출금 통장을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축은행도 5천만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니, 안심하시고 이율 높은 곳으로 가입하셔서 사용 하시면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