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직접 해봤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신청 과정

  1.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 사업주)
  2. 육아휴직확인서 접수 (사업주)
  3.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

육아휴직확인서 접수(사업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접수)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하기 위해 자녀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요청 합니다.

제출하면 사업장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할 것이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류 및 지급액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입니다.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일반적으로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고용보험 육아휴직 설명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고용보험 육아휴직 설명 링크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격요건
    •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지급액
    •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단계적으로 상향
    • 1개월 200만원 ~ 6개월 450만원 (부모 각각)
    • 7개월차 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 지급

6+6 육아휴직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6+6 육아휴직급여
6+6 육아휴직급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자격요건
    •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 개시
    • 배우자와 중복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적용되지 않음
  • 지급액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상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지급액
    •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상한)

일반 육아휴직급여

아기가 18개월이 지났다면 대부분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 지급액
    • 통상임금 80% 지급(150만원 상한)
    • 월 150만원 중 75%인 112.5만원 지급
    • 25%는 복직 6개월 후 지급 (월37.5만*12개월=450만원)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후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자동지급 안됨)
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몰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4년 5/1 육아휴직 시작의 경우

6/1 부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제가 직접 신청한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로 온라인 신청을 했습니다.

고용보험링크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선택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본인이 갖고 있는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간편인증은 통신사 PASS, 카카오, 네이버등 이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로그인을 하면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육아휴직급여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청 정보 입력 양식이 나옵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이 경과한 달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가 5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5월분에 대한 것만 신청이 가능 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이후부터는 본인에 해당되는 내용 작성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업로드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추가 서류가 필요 없고,
6+6, 아빠육아휴직보너스, 한부모 특례등 신청하시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지급시기

안내사항에는 신청 후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6월 7일(금)에 신청 했는데, 11일(화)에 입금이 됐으니, 업무일 기준 3일만에 입금이 됐네요.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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