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직접 해봤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신청 과정

  1. 육아휴직 신청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합니다.
  2.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청 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접수(사업주)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접수)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기 위해 자녀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요청 합니다.
정보를 제출하면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할 것이고, 이후에 온라인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류 및 지급액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 중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 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기술자 등)’ 로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꼭 연속해서 3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이 있다면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격요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상향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생후 17개월 차에 신청해도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상향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받습니다.
상향해서 받는 첫 6개월은, 일정 금액을 떼서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금액은 부모 각각 지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썼다면 아빠는 현재 상향된 금액을 받고, 엄마는 소급 적용해 첫 6개월 간의 차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1개월차 : 250만원
  • 2개월차 : 250만원
  • 3개월차 : 300만원
  • 4개월차 : 350만원
  • 5개월차 : 400만원
  • 6개월차 : 450만원
  • 7개월차 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6+6 육아휴직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6+6 육아휴직급여
6+6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지급액

한부모 가정은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적용이 안되며 상한은 250만원 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아기가 18개월이 지났다면 대부분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 100%가 지급 되며, 상한은 250만원입니다.
4~6개월 차에는 통상임금 100%가 지급 되며, 상한은 200만원 입니다.

7개월차부터 통상임금 80%가 지급 되며, 상한은 160만원 입니다.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300만원의 80%는 160만원을 넘으므로 16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160만원이면 160만원의 80%인 128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 급여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 됐습니다.

  •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어 놨다가 복직 6개월후에 지급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후 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동 지급이 되지 않아서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몰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4년 5/1 육아휴직 시작의 경우

6/1 부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제가 직접 신청한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신청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링크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선택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본인이 갖고 있는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간편인증은 통신사 PASS, 카카오, 네이버등 이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로그인을 하면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육아휴직급여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청 정보 입력 양식이 나옵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면 급여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재직중인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이 경과한 달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가 5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6월에 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5월 분에 대한 것만 신청이 가능 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이후부터는 본인에 해당되는 내용 작성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업로드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추가 서류가 필요 없고,
6+6, 아빠육아휴직보너스, 한부모 특례 등을 신청하시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지급시기

안내사항에는 신청 후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6월 7일(금)에 신청 했는데, 11일(화)에 입금이 됐으니, 업무일 기준 3일 만에 입금이 됐네요.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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