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급여 2,100만원 더 받는다. 사례별 조건 정리


24년에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많이 바꼈습니다.

바뀌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건데요,
사례별 적용여부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6+6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아기 생후 18개월 내 신청 가능 합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사용 시
부부 각각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 됩니다.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이 기간은 복직 6개월 후 지급되는 사후 지급금은 미적용 됩니다.
6개월간 기존 제도보다 1,050만원을 더 받습니다.
부부합산으로 2,10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7개월째 부터 통상임금의 80%가 지급 되며, 25%를 사후지급금으로 공제 후 지급 합니다.
상한은 150만원 인데, 사후지급금으로 인해 실수령액은 112만5천원 입니다.
사후지급금은 복직 6개월 후 신청하시면 일괄 지급 됩니다.

6+6이 적용되지 않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가 지급 됩니다.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한 112만5천원이 첫달부터 지급되며, 복직 6개월 뒤 신청하면 받을 일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구체적 사례

생후 18개월 내

22년 7월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22년 6월 까지 태어난 아기는 기존 급여가 적용 됩니다.

부모둘다 23년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6 적용이 안됩니다.

부모 중 두번째 쓴 사람이(순차적) 23년에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남은 개월에 6+6 적용이 됩니다.

남은 개월 적용 가능 예시
23년 9월에 휴직 시작 시 5개월차가 제도 시행하는 24년 1월이므로, 5개월차는 200만원, 6개월 차인 24년 2월은 250만원의 급여 지급. 이후는 기존과 같이 통상임금 80% 지급(상한 150만원. 실수령은 112만 5천원)
그리고 첫번째 쓴 사람에게 2개월치 차액 소급 지급.
1개월차 차액 87만5천원, 2개월차 차액 137만 5천원이 추가 지급 됨.

6+6 적용 중 아기가 생후 1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6+6 적용이 1개월 이라도 된다면, 첫 6개월에 해당 하는 기간은 6+6 급여를 지급 합니다.

위 내용은 22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올라온 질의응답 답변 내용에 근거 합니다.

22년 고용노동부 질의 응답 내용

3+3의 경우 생후 12개월 내 기준.
12개월 내에 두번째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생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3+3 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휴직기간 12개월 + 6개월 추가

6+6과 별개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 각각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되는 기간에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의 급여가 지급 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검토),
급여 상한 200만원으로 상향 (검토)

사후지급금 폐지와, 150만원인 상한을 2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검토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추후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아래는 23년 12월 19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보고자료 첨부해 놓습니다.

24년 육아휴직
6+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4년 육아휴직
6+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4년 육아휴직
6+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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