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급여 1,300만원 더 받는다. 사례 별 조건 정리

최종 업데이트 : 2025년 2월 7일

사상 초유의 저출산 시대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계속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바뀌는 제도가 나에게도 적용 되는지 일 것 입니다.
사례 별 적용 여부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기존 육아휴직 급여

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됐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상한선은 150만원 이었습니다.

25년부터 1~6개월은 통상임금 100%, 1~3개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7개월차 부터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원을 받습니다.
평소 통상임금이 160만원 이면 80%는 128만원 입니다.
이 경우 상한선보다 낮은 128만원만 지급 받게 됩니다.

25%를 따로 적립해 뒀다 복직 6개월 후에 일괄 지급 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25년 부터 폐지 됐습니다.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6+6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아기 생후 18개월 내 신청 가능 합니다.
부모 중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이 아기 생후 18개월 내 라면 적용 됩니다.
조건을 충족 했을 때 6+6이 적용되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 되며, 상한선도 높여 적용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최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250만원, (25년부터 200만원 -> 250만원으로 상향)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6개월 간 기존 제도보다 650만원을 더 받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1,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개월 째 부터 통상임금의 80%가 지급 되며, 상한은 160만원 입니다.

신청 가능 구체적 사례

생후 18개월 내

25년 1월 기준 23년 7월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23년 6월 까지 태어난 아기는 기존 급여가 적용 됩니다.
부모 둘 다 23년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6 적용이 안됩니다.
부모 중 두번째 쓴 사람이(순차적) 23년에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남은 개월에 6+6 적용이 됩니다.

남은 개월 적용 가능 예시
23년 9월에 휴직 시작 시 5개월 차가 제도 시행하는 24년 1월이므로, 5개월 차는 200만원, 6개월 차인 24년 2월은 250만원의 급여 지급.
이후는 기존과 같이 통상임금 80% 지급(상한 160만원.)

그리고 첫번째 쓴 사람에게 2개월치 차액 소급 지급.

6+6 적용 중 아기가 생후 1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애매하게 18개월에 걸쳐지는 경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6+6 적용이 1개월 이라도 된다면, 첫 6개월에 해당 하는 기간은 6+6 급여를 지급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6월 아기가 17개월이 되는 시점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24년 11월까지 6개월 간 6+6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2년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에 올라온 질의 응답 답변 내용에 근거 합니다.

22년 고용노동부 질의 응답 내용

3+3의 경우 생후 12개월 내 기준.
12개월 내에 두번째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생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3+3 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휴직기간 12개월 + 6개월 추가

25년 2월 23일 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 됩니다.
6+6과 별개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육아휴직 기간을 하루도 남겨 놓지 않고 썼더라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추가로 각각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되는 기간에는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인상 (25년1월)

25년 1월 1일 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 되고 급여가 인상 됩니다.
첫 1~3개월에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이 지급 됩니다.
24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쓴다면 11, 12월에는 112만5천원이 지급되고, 25년 1월에는 250만원이 지급 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아래는 23년 12월 19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입니다.
25년 부터 1개월차 급여가 250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6+6 육아휴직제 도입
6+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육아휴직 급여 적용 대상
6+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육아휴직 급여 적용 사례
6+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