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출산휴가 정리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변경되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휴직 신청 기준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뒀을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뒀을 때 사용할 수 있게 확대 되었습니다.

휴직 기간 확대

기존 기간은 최대 1년 이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확대는 소급 적용이 됩니다.
이미 부모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나이가 적용 대상 이라면 부모가 각각 추가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아동의 부모는 부모 모두 3개월 사용 조건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분만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확대,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존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이었습니다.
이마저도 25%는 사후지급금이라 하여 따로 떼어 놓았다가 복직 6개월 후 일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휴직 기간 실수령액은 월 112만 5천원 이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 집니다.
일단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떼어가는 금액이 없습니다.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최대 300만원, 4개월 부터는 동일)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차 이후에는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제 상한액도 확대

6+6 육아휴직
6+6 육아휴직 급여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가 있다면 6+6 육아휴직제가 적용 됩니다.
1개월차 200만원 부터 6개월차 까지 매월 50만원씩 증가하는데요, 1~3개월의 급여가 250만원으로 상향 되면서 6+6의 1개월차 급여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 됐습니다. 2개월차 부터는 기존 6+6과 동일 합니다.

분할 횟수 4회로 확대

기존에는 2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갓난 아기 때 6개월을 쓰고 유치원을 갈 때 3개월을 쓰고 초등학교 입학 때 3개월을 쓰는 식으로 총 3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분활 횟수가 3번으로 늘어나 총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확대

기존에 배우자(남자)가 사용 할 수 있는 출산 휴가는 10일 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20일로 확대 됩니다.
신청 기간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
되고 1회 분할 가능 했는데 3번 분할로 확대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 출산휴가의 5일치 급여가 지원 됐었는데, 20일치 모두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확대 됐습니다.

신청 방법 변경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 했어야 했는데, 25년부터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통합해 신청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날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 받게 되고,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