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 받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접수는
2025년 5월1일(목) ~ 6월 2일(일) 까지 입니다.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5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단독 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가능 요건
위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월 평균 근로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근로 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 ~ 24:00 입니다.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등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문자 메시지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전화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홈택스(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 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받아 신청 합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하여 신청 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입니다.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가능 합니다.
개별 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1566-3636 으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 합니다.
자동 신청 제도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됩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만 해당이 됐는데 전체 대상으로 확대 됐습니다.
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의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만 지급 됩니다.
하반기 소득의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을 집계해 이듬해 6월에 지급 또는 환수 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 지급 됩니다.
장려금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상반기 소득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 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원)
지급시기
- 5월 정기 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 상반기 신청 : 24년 12월 31일까지
- 하반기 신청 : 25년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