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해 주는 제도 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로의 손상이나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 기계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배기량이 높을 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은 6월에 전액 납부, 10만원 초과는 6월과 12월 2번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초에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할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원래의 세금 납부일 보다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5% 범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할인율
1월 자동차세 연납은 1월8일부터 납부 가능하고, 3, 6, 9월의 자동차세 연납은 각 신청월의 16일부터 ~ 말일 까지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1월 신청 : 2월 ~ 12월분 5%할인
- 3월 신청 : 4월 ~ 12월분 5%할인
- 6월 신청 : 7월 ~ 12월분 5%할인
- 9월 신청 : 10월 ~ 12월분 5%할인
연 세금이 12만원이라 가정하면 월 1만원이죠.
1월에 연납을 하면 1월분 1만원은 정상적으로 내고, 2~12월분 11만원은 5% 할인을 적용 받아 10만4,500원을 냅니다.
3월에 연납을 하면 1 ~ 3월분 3만원은 정상적으로 내고, 4 ~12월분 9만원은 5% 할인이 적용 되어 85,500원만 내면 됩니다.
2000cc 세금이 52만원 인데, 연납 할인이 2만4천원 정도 됩니다.
1600cc는 1만3천원 정도 할인 됩니다.
“1년에 두번 6월, 12월에 낸다면서 6월, 9월에 하는 연납은 뭐에요?”
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납으로 1 ~ 6월의 세금을 6월에, 7 ~ 12월의 세금을 12월에 내게 됩니다.
6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다는 것은 12월에 낼 세금을 6월에 미리 낸다는 것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6월, 12월에 세금을 내셨다면 그건 할인이 없는 후납 세금 입니다.
꼭 1월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1월에 신청 했을 때는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많은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월에 연납을 하신 분들만 다음 해에 관할 지자체에서 할인이 적용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별다른 절차 없이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3, 6, 9월에 연납을 하시는 분들은 매년 별도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연납 신청 방법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시Etax” 사이트나 “서울시 STAX” 앱에서 신청 합니다.
결제 수단은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 이체, 신용카드가 가능하고 매년 자동으로 납부 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STAX앱을 이용해 납부하고 있어서 STAX 기준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서울시 STAX앱 납부
우선 서울시 STAX앱에서 가입을 먼저 진행하셔야 되고요,

가입을 완료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내가 내야 할 세금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STAX앱은 페이스ID나 지문 인식도 지원해서 편하신 로그인 방법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글을 쓰며 STAX앱에 접속했는데 마침 24년 자동차세가 고지 되어 있네요.

현재 차가 2대가 있어서 2건이 뜹니다.
둘 다 1600cc 미만 차량인데 금액이 다릅니다.
오래 탄 차일수록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16.6만원 짜리는 올해로 10년 차가 되어 40% 할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 3년차 부터 매년 5%씩 할인 돼 최대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편하신 결제 수단으로 결제 하시면 연납 자동차세 납부가 끝납니다.
연납 후 폐차 또는 매도할 경우
연납 후 부득이한 사유로 폐차를 하거나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연납 신청 후 미납을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존 세금의 납입 기한에 따른 지연가산세만 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의 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이후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0.75%의 지연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도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위택스를 설치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오른쪽 우 메뉴 아이콘을 누르고 아래쪽에 “지방세정보”로 이동 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미리계산”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세액 미리 계산하기” 를 누르면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별 세액 기준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다릅니다.
영업용은 교육세 30% 가 붙지 않습니다.
아래 기준은 교육세를 제외한 기준으로 비영업용 최종 납부 금액은 30%를 더해야 합니다.
영업용
- 1600cc 이하 : 18원/cc
- 1600 ~ 2500cc 이하 : 19원/cc
- 2500cc 초과 : 24원/cc
비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 1600cc 초과 : 200원/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