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이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상품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해주는 기관으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3곳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비교, 이미지 제공 = 금융감독원

SGI 서울보증은 고가의 전세금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는 HUG와 HF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 임대인, 임차인이 한국인 (외국인일 경우 별도 서류 필요)
  •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1인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음
  •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 외 타 금융기관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음
  • 구분등기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 전세목적물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
  • 전세목적물에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음
  • 전세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음
  • 전입세대확인서에 보증신청인 외 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음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이 아님
  •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받지 않음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HF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 또는 이용 예정
  • 임대인, 임차인이 한국인 (외국인 불가)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음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음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
  • 단독/다가구 주택이거나,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전세목적물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이 아님

보증한도금액

보증한도금액은 해당 주택에 선순위 채권 등 대출이 없다는 가정 입니다.

  • 공시가의 126%

현재 주택가격을 공시가의 140%로 인정해 주고 있고,
담보인정비율은 주택가격의 90% 입니다.

공시가 * 140% * 담보인정비율 90% = 126% 의 비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증금액

위에서 설명한 보증한도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증금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신청한 금액 만큼만 보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한도가 1.5억 이지만, 집주인이 1.2억에 전세를 내놨다면, 보증금액은 1.2억이 최대가 되는 것이죠.

1.2억 전세 이지만, 신청인이 1억만 보증신청을 했다면 최대 보증금액은 1억이 됩니다.

대부분 전세자금 전체에 대해 가입을 하는데, 일부 금액만 보증신청을 하는것은 제약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보증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총액 제한

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주택은 전세계약 자체를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이 주택가액 60% 이내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주택가격이 1억일 경우
전세보증금 9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1. 근저당 설정액이 전세보증금 9천만원의 60%(54백만원)가 넘는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2. 근저당이 5천만원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이 4천만원을 넘으면 가입을 못합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전세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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