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사고 보상 절차 2년에서 60일로 단축

내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는 이사를 많이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직장을 옮겨서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다닐 때 마다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 기간 동안 잘 살면 좋겠지만 중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개 사고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돼 2~4년의 시간이 필요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60일 이내에 해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예방 방법 링크

중개 사고 유형

중개 사고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
    • 계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 후에도 약속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 예) 계약금 반환 문제, 중도금 미지급 등
  • 허위, 과장 정보 제공
    • 부동산의 면적, 용도, 권리 관계 등을 허위로 안내하는 경우
    • 예) 토지 용도가 다름, 재개발 예정 지역이 아님에도 거짓 광고
  • 권리 관계 확인 미흡
    • 근저당, 가압류, 소유권 문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예) 소유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거래
  • 이중 계약 문제
    •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중개
  • 계약서 작성 오류
    • 필수 조항이 빠지거나, 계약서 내용이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중개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 계약서 및 증거 자료 확보
    • 중개인이 제공한 자료, 계약서,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을 확보
  • 중개업소에 항의 및 해결 요청
    •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구청 신고
    • 중개인의 과실이 확실할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
  • 소송 및 법적 대응
    • 기존 : 금전적 손해가 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진행
    • 개선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 신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시행

2025년 3월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새로운 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 됩니다.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중개사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링크

개선사항

  • 기존
    •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판결문 등 필요
    • 긴 소송 과정과 비용 부담
    • 공제금 지급까지 추가 절차 요구
  • 개선
    • 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안’만으로 공제금 청구 가능
    • 중개 사고 피해자 부담 완화
      → 중개사 협회 공제금 지급 절차 간소화
    • 공제금 청구 후 60일 내 심사 지급 완료

조정 절차

조정 신청은 접수된 때 지체 없이 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 되며, 1만 원 ~ 최대 10만 원
  •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면제 사유가 있을 경우 무료
  • 조정 신청 대상 :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주택·상가 건물에 관한 분쟁,
  • 유지·수선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
  • 처리기간 :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종료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33조 면제 사유

  • 법 제8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보상 절차

  1. 조정 신청 → 분쟁 조정위 접수
  2. 조사 및 심위 → 관련 자료 검토
  3. 조정 회의 → 전문가 조정 진행
  4. 조정 성립 → 조정안만으로 공제금 청구 가능
    기존에는 법원 판결 필수
  5. 공제금 지급 → 60일 내 보상 완료

신청 불가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