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도이며,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줄 때 발생 합니다.
수증자*가 부담하며, 신고와 납부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재산을 받는 사람
과세 대상 재산
금전, 부동산, 주식, 채권, 채무 등 모든 유형의 재산과 권리가 대상 입니다.
직접적인 금전 거래 뿐 아니라,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행위,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 등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 및 세율
증여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시가란 통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은 공시가격이나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6억원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증여 공제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간의 누계 한도액 입니다.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기타 | 없음 |
- 배우자
- 호적법에 의거 신고된 배우자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 신고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타 배우자는 인정 안됨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 생부, 생모 (법률상이 아닌 친아버지, 친어머니)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 양자, 생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
- 계자 (재혼 전 배우자의 자녀) = 배우자의 직계비속
- 기타친족
-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조카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부부 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부담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은 9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우선순위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과세 대상 재산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까지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잇습니다.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국내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대상 입니다.
국내 거주자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입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과세 표준 및 세율
상속세의 과세 표준은 상속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 공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공제 2억원이 적용 됩니다.
다만, 비 거주자인 경우 2억원 외에 다른 상속 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동거가족 공제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재산 5억 미만 시 5억을 공제 하며 5억 이상 시 공제 한도액 내에서 실제 상속 받는 금액을 공제 합니다.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원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신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유자 : 유언을 통해 상속을 받는 자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에는 일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 공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 가족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상속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
* (기대여명 연수) |
할증세액
누가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할증 됩니다.
-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30% 할증
-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