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부부 6억, 자녀 2천~5천만원, 상속세 기본 2억 비과세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도이며,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출처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증여세

증여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줄 때 발생 합니다.

수증자*가 부담하며, 신고와 납부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재산을 받는 사람

과세 대상 재산

금전, 부동산, 주식, 채권, 채무 등 모든 유형의 재산과 권리가 대상 입니다.
직접적인 금전 거래 뿐 아니라,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행위,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 등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 및 세율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가란 통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은 공시가격이나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6억원
30억원 초과50%4.6억원

증여 공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간의 누계한도액 입니다.

증여자공제한도액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
기타없음
  • 배우자
    • 호적법에 의거 신고된 배우자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 신고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타 배우자는 인정 안됨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 생부, 생모 (법률상이 아닌 친아버지, 친어머니)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 양자, 생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
    • 계자 (재혼 전 배우자의 자녀) = 배우자의 직계비속
  • 기타친족
    •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조카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부부 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증여세 정보 링크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부담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은 9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우선순위

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
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과세 대상 재산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까지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잇습니다.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국내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대상 입니다.
국내 거주자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입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과세 표준 및 세율

상속세의 과세 표준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세 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상속 공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이 적용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 2억원 외에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동거가족 공제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재산 5억 미만 시 5억을 공제하며

5억 이상 시 공제한도액 내에서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공제 합니다.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1.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유자 : 유언을 통해 상속을 받는 자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 공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상속공제
자녀공제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할증세액

누가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할증 됩니다.

  •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30% 할증
    •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국세청 상속제 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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