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 돈 잘못 보냈을 때 돌려 받는 법

착오송금은 송금 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앱 사용이 일상화 되어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잘 못 보내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착오송금 사례

  • ATM이나 앱을 통해 송금 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보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송금한 경우
  •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을 혼동해 송금한 경우

해결 방법

1. 거래내역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송금한 날짜, 시간, 금액, 송금된 계좌번호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송금 후 시일이 많이 지날 수록 반환 받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2. 은행에 신고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립니다.
상담원이 날짜, 시간, 금액 등을 물어보면 미리 파악한 정보를 알려 주면 됩니다.
시중은행은 전화나 지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픈뱅킹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오픈뱅킹으로 착오송금이 발생 했을 때는 오픈뱅킹을 사용한 은행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앱에서 오픈뱅킹으로 신한은행의 돈을 이체했는데 잘못 보냈다면 카카오뱅크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금융안심센터 링크

카카오뱅크 착오송금 중개
카카오뱅크 금융안심센터

3. 반환 요청

이 과정은 은행에서 진행하는 과정 입니다.
송금된 은행을 통해 받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송금된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반환

송금 받은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내 통장으로 다시 입금됩니다.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 받았을 때는 한달 까지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반환이 안된다면 반환요청은 자동 취소되며 반환거부에 따른 조치를 다시 진행 해야 합니다.

반환 거부 시 대응 방법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하며,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차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링크

신청대상 조건

  •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 21.7.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23.1.1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반환지원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송금인으로 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송금 실수 줄이는 습관

송금 전 수취자 명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송금을 앱으로 처리하는 시대다 보니 송금을 할 때 수취자명도 확인하지 않고 다음만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착오송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죠.

  • 자주 쓰는 계좌는 등록해서 사용
  • 송금액 입력 시 금액 버튼 이용
  •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 금액 확인창을 무시하지 말고 확인
  •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에서 무시하지 말고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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