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 돈 잘못 보냈을 때 돌려 받는 법

착오송금은 송금 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앱송금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

1. 거래내역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송금한 날짜, 시간, 금액, 송금된 계좌번호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송금 후 시일이 많이 지날 수록 반환 받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2. 은행에 신고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립니다.

상담원이 날짜, 시간, 금액 등을 물어보면 미리 파악한 정보를 알려 주면 됩니다.

시중은행은 전화나 지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금융안심센터 링크

카카오뱅크 착오송금 중개
카카오뱅크 금융안심센터

3. 반환 요청

이 과정은 은행에서 진행하는 과정 입니다.

송금된 은행을 통해 받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송금된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반환

송금 받은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내 통장으로 다시 입금됩니다.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 받았을 때는 한달까지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반환이 안된다면 반환요청은 자동 취소되며 반환거부에 따른 조치를 다시 진행 해야 합니다.

반환 거부 시 대응 방법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하며,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차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링크

신청대상 조건

  •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 21.7.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23.1.1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반환지원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송금 전 수취자명 확인은 필수

송금 전 수취자 명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송금을 앱으로 처리하는 시대다 보니 송금을 할 때 수취자명도 확인하지 않고 다음만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착오송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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