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3월 27일부터

2025년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3월 27일부터 받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 규모 입니다.

신청 기준

청년

무주택자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합니다.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 자산, 자동차 기준 없음
  • 2순위 : 본인+부모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3억3,700만원 이하(국민임대),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2억5,4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동차 3,803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 출처=SH.

신혼·신생아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에 따라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I 유형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90%) 이하로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 합니다.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3억3,700만원이며, 자동차는 3,803만원 입니다.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생아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태아 포함)
  • 2순위 : 미성년자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포함),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3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 포함)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기준

  1.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 기준 : 혼인 7년 이내

매입임대주택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출처=SH.

신혼·신생아 II 유형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200%) 이하로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3억5,400만원이며, 자동차는 3,803만원 입니다.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생아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태아 포함)
  • 2순위 : 미성년자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포함),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3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 포함)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5순위 : 모든 혼인가구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출처=SH.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에서 공급하는 청년 1,676호, 신혼·신생아 1,399호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900호를 공급하며 SH 홈페이지 www.i-sh.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100호는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공급 계획

분기별 입주 물량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화한 물량은 매 분기 발표 합니다.

구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합계
청년, 신혼·신생아
(수도권)
4,075
(2,392)
4,279
(2,535)
3,875
(2,202)
6,587
(4,799)
18,816
(1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