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3월 27일부터 받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 규모 입니다.
신청 기준
청년
무주택자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합니다.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 자산, 자동차 기준 없음
- 2순위 : 본인+부모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3억3,700만원 이하(국민임대),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2억5,4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동차 3,803만원 이하

신혼·신생아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에 따라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I 유형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90%) 이하로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 합니다.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3억3,700만원이며, 자동차는 3,803만원 입니다.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생아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태아 포함)
- 2순위 : 미성년자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포함),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3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 포함)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기준
-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 기준 : 혼인 7년 이내


신혼·신생아 II 유형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200%) 이하로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3억5,400만원이며, 자동차는 3,803만원 입니다.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생아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태아 포함)
- 2순위 : 미성년자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포함),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3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 포함)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5순위 : 모든 혼인가구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에서 공급하는 청년 1,676호, 신혼·신생아 1,399호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900호를 공급하며 SH 홈페이지 www.i-sh.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100호는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공급 계획
분기별 입주 물량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화한 물량은 매 분기 발표 합니다.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청년, 신혼·신생아 (수도권) | 4,075 (2,392) | 4,279 (2,535) | 3,875 (2,202) | 6,587 (4,799) | 18,816 (11,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