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최대 이율 4.5%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주택 마련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4년 2월 21일 출시 됐습니다.

신청 자격과 혜택등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청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나이 제한이 있고요,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기존 청약통장이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며, 소득공제 혜택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 시 파격적인 혜택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다만 분양가 기준이 6억 이하여서 분양가가 높은 수도권은 사용이 어려울것 같고요,

높은 이율이나 비과세 혜택도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서 내가 혜택 대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만…)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대상과 청약대출 지원 대상의 조건이 다르니 꼭 확인 해 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과 혜택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후 2년 까지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금리가 적용되고(2%~2.5%), 2년 이상 부터 10년 까지 4.5%의 금리가 적용 됩니다.

단리식으로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 가입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 34세 무주택자
    • 병역이행 기간 제외 (최대 6년)
      예) 1년6개월 만기 전역자는 만 35.5세까지 신청 가능
  • 적용금리 (최대 4.5%, 단리식)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미만 : 2%
    • 1년 이상 ~ 2년 미만 : 2.5%
    • 2년 이상 ~ 10년 이내 : 4.5%
    • 10년 초과 : 2.8%
  • 납입금 40% 소득공제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인 96만원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
    • 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 직전년도 근로소득 3천6백만원 이하
    •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납입한도
    • 월 2만원 ~ 100만원
  • 신청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청년 주택드림 청약 대출 대상과 혜택

  • 대상
    • 만 20 ~ 39세 무주택자
    • 미혼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기혼 : 연소득 1억원 이하
    •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 대출 한도(LTV)
    • 분양가의 80%
  • 적용금리
    • 우대 금리 적용 시 최저 1.5%
    • 소득, 만기별 차등, 최저 2.2%
      (세부사항 24년 12월 발표 예정)
    • 우대금리
      – 결혼 0.1%p
      – 출산 0.5%p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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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본인이 혜택 대상 이라면, 나중에 아파트 청약을 할 생각이 있다면 미리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재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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