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주택 마련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4년 2월 21일 출시 됐습니다.
신청 자격과 혜택등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나이 제한이 있고요,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기존 청약통장이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며, 소득공제 혜택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 시 파격적인 혜택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다만 분양가 기준이 6억 이하여서 분양가가 높은 수도권은 사용이 어려울것 같고요,
높은 이율이나 비과세 혜택도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서 내가 혜택 대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만…)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대상과 청약대출 지원 대상의 조건이 다르니 꼭 확인 해 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과 혜택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후 2년 까지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금리가 적용되고(2%~2.5%), 2년 이상 부터 10년 까지 4.5%의 금리가 적용 됩니다.
단리식으로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 가입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 34세 무주택자
- 병역이행 기간 제외 (최대 6년)
예) 1년6개월 만기 전역자는 만 35.5세까지 신청 가능
- 적용금리 (최대 4.5%, 단리식)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미만 : 2%
- 1년 이상 ~ 2년 미만 : 2.5%
- 2년 이상 ~ 10년 이내 : 4.5%
- 10년 초과 : 2.8%
- 납입금 40% 소득공제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인 96만원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
- 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 직전년도 근로소득 3천6백만원 이하
-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납입한도
- 월 2만원 ~ 100만원
- 신청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청년 주택드림 청약 대출 대상과 혜택
- 대상
- 만 20 ~ 39세 무주택자
- 미혼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기혼 : 연소득 1억원 이하
-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 대출 한도(LTV)
- 분양가의 80%
- 적용금리
- 우대 금리 적용 시 최저 1.5%
- 소득, 만기별 차등, 최저 2.2%
(세부사항 24년 12월 발표 예정) - 우대금리
– 결혼 0.1%p
– 출산 0.5%p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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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본인이 혜택 대상 이라면, 나중에 아파트 청약을 할 생각이 있다면 미리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재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