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과 신고, 납부, 절세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미국 S&P500과 나스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4년 6월 기준 최근 1년간 S&P500은 25%가 상승 했고 나스닥은 30%가 상승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7%, 코스닥은 -3% 였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분들도 많아질 것이라 예상 됩니다.
국내 주식은 아직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주식 양도세는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으로 급히 현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 국내주식은 1종목 50억 이상 보유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해외주식 양도세는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로 발생 합니다.
(양도세 20%, 지방세 2%)
수익이란 매도를 완료해 실제로 내가 얻게 되는 이익 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발생 예시
1. 1,000만원의 주식이 3,000만원이 되었을 때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없음
2. 1,000만원의 주식이 3,000만원이 되었을 때 절반을 매도해 1,000만원의 수익 발생 → 수익 1,000만원 중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한 양도세 발생
750만원 * 22% = 165만원
또한 양도세는 내 명의로 된 모든 해외 계좌의 수익을 합쳐서 계산됩니다.
여러 증권사 사용 시 양도세 예시
키움증권 수익 500만원, 삼성증권 수익 300만원이면 800만원 중 250만원을 제외한 550만원에 대해 양도세 발생
550만원 * 22% = 121만원
납부 시기 및 가산세
해외주식 양도세는 전년도 수익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 합니다.
24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의 수익은 25년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기한 내 납부를 못하게 되면 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가산세 예시
양도세 1,000만원 미납 시
월 66,000원 가산세 발생
키움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 방법
키움증권 에서는 양도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23년 수익이 250만원을 넘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는데요,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확인 및 서비스 신청
매년 3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에 대한 공지가 올라 옵니다.
공지를 확인하시고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까지 합산해서 신청가능한데요,
서비스 신청은 키움증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일 때만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행 신고가 안됩니다.
납부 안내는 메일로 발송되니 내 정보에 정확한 메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양도세 확인 및 납부
서비스 신청을 완료 하셨다면 5월에 대행 세무법인에서 메일을 보내 줍니다.

* 세율이 20%로 표시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율이 20%이고, 2%의 지방소득세도 내서 총 22% 입니다.
메일을 받으셨으면 국세청에 신고가 완료된 것이고 납부만 진행 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양도세와 지방세를 따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는 홈택스 사이트나 스마트폰 손택스앱 에서 납부 가능 합니다.

지방세도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 가능한데,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 서울시 세금납부앱 을 통해서 납부 했습니다.
절세 방법
손실종목 매도
양도세가 25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손실 종목을 매도해 이익이 250만원 이하가 되게 만들면 양도세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손실 중이지만 계속 가져가야 할 주식이라면, 매도한 후 바로 재 매수 하시면 됩니다.
(거래 수수료가 양도세보다 적을 때 유효한 방법 입니다.)
증여 후 매도
양도세가 너무 많을 경우 증여 후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 시 받는 사람의 취득가액은 현재 주가가 되므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증여 후 매도 예시
주식 취득가 1억, 현재가 3억 가정
계산식 :
(현재가 – 취득가 – 250만원) * 22% = 양도세
본인 매도 시 :
(3억 – 1억 – 250만원) * 22%
= 4,345만원
증여 매도 시 :
(3억 – 3억 – 250만원) * 22%
= 0원
단, 이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관계별 증여세 구간을 확인하여 증여 후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자별 증여세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금액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자 | 공제금액 |
배우자 | 10년간 6억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5천만원 (미성년자 10년 2천만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5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새 계좌 개설
적은 종목 수를 가지고 있는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날 경우 새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 입니다.
증권 계좌는 1개의 증권사에서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가 + 수익 중이라면 매도하는 족족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을 10주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10% 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5주를 삽니다. 5주를 사고 나서 5%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5주를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수익은 매수한 평단가로 계산 됩니다.
애플 1주 200 달러, 수익률 10%로 가정
현재 : 200달러 * 10주 = 2,000달러, 매수 평단가 180달러.
200달러에서 5%가 떨어지면 190달러 입니다.
여기에서 200달러 5주를 사게 되면 매수 평단가는 186.7 달러가 됩니다.
5주를 팔게 되면 매수 평단가 186.7달러보다 높은 190달러로 팔게 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계산 됩니다.
5주를 새 계좌에서 샀다가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0달러를 매수하고 5%가 떨어졌으므로 -50달러가 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더해서 양도 수익 과세는 모든 계좌를 합쳐서 계산 되므로, -50달러 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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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