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정해지며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지와 최근 10년간 추이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 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낮음 금액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당하고 빈곤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업종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
산정방식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 사용자, 노동자, 공익 위원으로 구성
- 각 9명으로, 총 27명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인상안 논의
- 경제, 물가, 생계비, 노동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률 제안
- 최저임금 결정
- 논의와 표결을 통해 인상안 결정
-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짐
- 합의 불발 시 표결을 통해 결정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및 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토하고, 8월 5일까지 고시
- 시행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
산정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근로자의 생계비
-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 유사 직종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 수준
- 노동 생산성
-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 정도
- 소득 분배 상황
- 소득 불평등 정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
- 경제 상황
- 국가 경제의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최근 10년간 추이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누적 79.3%가 인상 됐습니다.
10년 누적 물가 인상률이 30%가 되지 않으니 물가 인상률 보다 가파르게 인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게 올랐던 시기는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진행 중이던 2018년으로, 16.4%가 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해 낮은 인상률이 유지되고 있네요.

논란
노동자 보호와 소득 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주요 논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주장
-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로 소비를 늘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부정적 주장
- 고용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기존 인력의 감축을 야기
물가 상승 효과
- 긍정적 주장
- 인상으로 구매력이 향상되어 경제 전반 수요증가로 적정한 물가 상승을 유도
- 부정적 주장
- 인상이 제품 및 서비스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상의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업종별 차등지급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매년 논의되고 있지만,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측
- 특정 업종은 고용 구조나 노동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차등 지급이 필요 (계절성이 높은 농업이나 마진율이 낮은 서비스업 등)
- 업종별로 최적의 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특정 업종의 경쟁력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
- 차등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이 줄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
- 고숙련 노동과 저숙련 노동의 임금 수준을 달리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노동자측
- 같은 노동에 대해 다른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불평등을 심화
- 특정 업종이 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어 노동자들이 차별 받는다 느낄 수 있음
-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잘못 이해하거나 악용할 소지가 있음
- 본래 목적인 ‘근로자 보호와 생계 보장’을 약화시켜, 저임금 업종의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