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9월19일까지, 23년 분 추가 신청은 12월 2일까지

23년 정기 자녀/근로장려금 추가 접수는 12월2일(월) 까지
24년 상반기 자녀/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19일(목) 까지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불가 기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손택스 앱 캡쳐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대상자산정대상신청시기
반기신청근로소득자24년 상반기 소득24.9.1~19
24년 하반기 소득25.3.1~17
정기신청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24.5.1~31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문자메시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전화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홈택스(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 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받아 신청 합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입니다.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가능 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됩니다.

장려금 지급액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 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만 지급 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을 집계해 지급 또는 환수 합니다.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100만원이 지급 됩니다.

지급시기

  • 정기 신청 : 9월 말까지 지급(23년분은 8월말에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상반기신청 : 12월 말까지
  • 하반기신청 : 내년 6월 말까지

23년 분 추가 신청

23년 분 정기 신청 기간은 24.5.1~31 이었습니다.

이 기간 신청을 못하신 분은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토)~12.2(월) 입니다.

다만, 이 기간 신청하신 분들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 됩니다.

기한 후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신청하기]

손택스 APP

로그인 후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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