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약제도 개편. 소득요건 완화, 추첨제 신설, 신생아 우선공급.

3월에 발표된 24년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약만큼 좋은 기회가 없죠.

당첨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당첨만 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목 좋은 곳은 수백, 수천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청약제도 개편이 신혼부부나 최근 출산한 신혼가구에 유리하도록 개편이 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 KB의 생각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 추첨제 신설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월98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완화

대상 :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으로 소득기준이 완화 됐습니다.
소득기준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완화된 소득기준이 월 1400만원, 연봉으로 1.7억 가까이 되니, 혜택을 보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질 듯 합니다.

다만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점이 아쉬워 보입니다.

추첨제 신설

전용 60~85m2 사이 주택은
일반분양 물량의 30%가 추첨제

대상 : 공공주택 (특별공급)

제가 결혼하고 집을 사기 까지는 추첨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100% 가점제인 상황에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이 없이 청약에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따기 였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매매를 선택하며 청약 통장도 깨버렸습니다. ㅠ_ㅠ

하지만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신혼부부라도, 아이가 없어도, 추첨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전용 60~85m2 사이 주택은 일반분양 물량의 30%가 추첨제로 진행 됩니다.

부부동시 청약 가능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

부부가 중복 청약 후 당첨된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 유효

기존에는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 에 중복 청약 당첨된 경우 부부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고, 향후 청약 신청에 제약을 받았었는데요,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부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로 처리 됩니다.

우리나라 청약제도가 특별공급, 일반공급, 같은단지, 다른단지, 당첨일이 같은경우, 당첨일이 다른 경우 등 경우의 수가 많아 “당신이 실수로 한거니까 감수해” 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 실수로 중복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불상사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 배제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 배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을 시 내가 평생 무주택으로 살아왔더라도 청약에 제약이 있었는데요,

결혼 이전의 청약 당첨 이력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결혼 하는 시점에 무주택이라면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보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구애 받지 않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요건은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요건 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기존에 전월세로 살던 주택을 부득이하게 세입자가 매입할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입니다.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로, 60m2이하
  • 실거래가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
  • 24년1월1일 ~ 24년12월31일 사이에 취득
  •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소득, 자산요건 자녀 1인당 10%p 기준 완화 (최대 20%p)

대상 : 공공주택, 분양전환 가능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 관계 없음)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은
기존 소득, 자산요건에서 자녀 1인당 10%p 기준이 완화 됩니다.
(최대 20%p)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배우자 기간 점수 합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0% 인정
최대 3점

대상 : 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존에는 청약하는 사람의 가입기간만 17점 만점으로 점수가 매겨졌는데요,
바뀐 청약제도에서는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 기간은 50%가 반영되며 아래의 기준으로 합산 됩니다.

  • 배우자 기간 50% 기준
    • 1년미만 1점
    • 1년이상 ~ 2년미만 2점
    • 2년이상 3점
  • 배우자 점수 합산해도 만점은 17점으로 동일

동점 시 장기 가입자 우대

동점 시 무작위 추첨에서
장기 가입자 우선으로 변경

대상 : 민영주택 (일반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존에는 동점 시 무작위 추첨을 진행 했는데요,

앞으로는 동점 시 청약통장을 더 빨리 가입한 사람을 우선 추첨 하게 됩니다.

기준은 청약통장 최초 개설일 이고, 동점에 개설일까지 같다면 무작위 추첨을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 5년으로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대상 :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공급유형 관계 없음)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기간 인정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 됩니다.
(24년 7월 1일부터 적용)

23년 12월 31일 이전 것은 최대 24개월까지만 인정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24년 1월1일이후 60개월까지 가산 됩니다.

예를들어

20년1월에 만 12세의 나이로 청약 통장을 가입 했다면
23년12월에 48개월간 납입 했지만, 24개월만 청약통장 기간으로 인정 됩니다.
이후 26년 12월까지 납입 했다고 가정 했을 때 기존 제도에서는 24개월만 인정 되지만,
개편된 제도 에서는 24년1월~26년12월의 36개월이 인정 돼 총 60개월(5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 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2자녀로 완화

2자녀 부터 다자녀 점수 25점~ 적용

대상 :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존 다자녀 가구 점수는 3자녀 부터 시작해 30~40점 점수가 부여 됐는데요,

앞으로 2자녀부터 25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명 : 25점
  • 3명 : 35점
  • 4명 : 40점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우선공급 50% 중
신생아 우선, 일반공급에 20% 배정

대상 : 민영주택, 국민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 됐습니다.

기존 우선공급 50%에서 20%가 신생아 우선, 일반공급으로 배정 됩니다.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인데 임신, 입양이 포함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