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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청약, 정책 정보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가능,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은 불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월세 계약시 주용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거주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1일 실시. 대출한도가 5천만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내집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