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로 200만원 세제 혜택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금융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2016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자산 형성과 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저축과 투자 수단을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출처=금융위원회 블로그

ISA 종류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쉽게 말해,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의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중계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모든 금융 상품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을 위한 계좌로, 일반형 ISA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일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개설이 가능하며, 소득세 감면 혜택이 큽니다.

중계형, 신탁형, 일임형

중계형

국내 주식 거래도 가능한 상품 입니다.
중계형만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 합니다.

고객이 직접 운영 합니다.

신탁형

운용지시를 통해 투자 됩니다.

일임형

전문가에게 일임해 운영 됩니다.

종류별 비교
구분투자방법투자가능 상품
중개형직접국내상장주식,
채권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신탁형운용지시예금
일임형전문가 일임펀드, ETF

상품 종류 변경 가능

중계형이 아닌 ISA상품을 중계형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해지하지 마시고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시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유지 됩니다.

ISA 혜택

ISA계좌에는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 금액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은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소득 15.4%의 세율보다 5.5%p 낮은 세율 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연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를 하게 되는데, ISA에서 발생한 수익은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서 금용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 됩니다.

연금전환 시 추가 세제 혜택

만기 해지자금을 연금으로 납입 시 최대 3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 됩니다.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 시)

ISA 특징

가입제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 하며, 소득이 있는 분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손익통산 반영

손익통산이란, 발생한 수익과 손해를 합해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가지 상품에 분산투자 할 때 유리 합니다.

ISA 계좌로 여러상품에 투자를 하면 어떤 상품은 수익이 나고 어떤 상품은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수익과 손해를 합한 후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각각 상품별로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해외주식형ETF에서 500만원 이익, 펀드에서 400만원 손해라고 가정하면
(국내주식형ETF는 비과세)

일반계좌는 해외주식형ETF 500만원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펀드는 400만원 손해 이므로 비과세 합니다.

ISA에서는 해외주식형ETF 수익 500만원 + 펀드 수익 -500만원
으로 1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 하게 됩니다.
이것도 비과세 혜택 200만원에 들어가므로 내야할 세금은 0원 입니다.

최대 납입 한도 및 의무가입 기간

납입한도

납입할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1년 2,000만원이면 월 166만원씩 저축을 해야 하는 금액으로 일반 직장인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납입한도를 채우지 않으면 다음해로 이월 됩니다.
올해 1,000만원만 납입했으면 내년에 3,000만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 납입한도가 4,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의무가입기간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고 5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받은 세금혜택을 추징 당합니다.

5년 동안 총 1억원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5년 만기가 되면 연장이 가능 합니다.

중도인출 가능 하지만 한도 복원 안됨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지만, 횟수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 합니다.
단, 인출 했다고 해서 연 납입한도 2,000만원이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1,800만원을 납입하면 남은 한도는 200만원이죠.
1,000만원을 인출하면?
남은 한도는 2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 됩니다.
인출한 돈을 다시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ISA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한 금액은 더 이상 재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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