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 란

청년 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제도 입니다.

간단히 과정을 알려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 입주자가 주택 물색 → LH에 계약 가능 여부 확인 → 계약

청년전세임대가 특이한 것은 집을 직접 찾아야 하므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정이 됐을 때 내야 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 이며, 월세는 전세 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거주, 1순위 자격, 수도권 1.2억 전세 라면

선정된 청년이 내는 보증금은 100만원 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 1.2억에서 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한 1.19억의 연 2%를 내면 됩니다.
1.19억 * 2% / 12개월 = 월 198,333원

입주자격 및 지원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기본 자격이며 결혼한 사람은 제외 입니다.

  • 대학생 : 입주 신청일 현재 대학생 및 해당 연도 입학/복학 예정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졸업유예자 포함)

1, 2, 3순위 자격

순위에 따라 보증금이 달라집니다.
1,2 순위는 100만원, 3순위는 200만원 입니다.

1순위

  •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퇴소 예정자 포함)

2순위

  • 본인 및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45억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73억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이상 2024년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3,482,964원 이하
2인가구 5,415,712원 이하
3인가구 7,198,649원 이하
4인가구 8,248,467원 이하
5인가구 8,775,071원 이하
6인가구 9,563,282원 이하
7인가구 10,351,493원 이하
8인가구 11,139,704원 이하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500만원 8,500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억원
3인거주 2억원 1.5억원 1.2억원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단, 단독 거주자는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 거주자는 지원 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됩니다.
지원 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임대조건

지원대상 주택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과 별도 취사, 세면 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부채 비율이 90%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 부채비율 : 전세지원금 포함 총 부채 / 주택가격
* 직계 존/비속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보증부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시 반환)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 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합니다.

보증부 월세 수도권 60만원 계약 시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을 추가 부담
또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180만원을 추가 부담
추가 부담금은 계약만료 시 반환

임대조건 및 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
전세금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월 임대료 연 1.0% 연 1.5% 연 2.0%

예를 들어
1인 거주, 1순위 자격, 수도권 1.2억 전세 라면
선정된 청년이 내는 보증금은 100만원 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 1.2억에서 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한 1.19억의 연 2%를 내면 됩니다.
1.19억 * 2% / 12개월 = 월 198,333원

월임대료는 여러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 됩니다.
해당 내용은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우대 조건은 22세 이하 무이자, 청년 1순위 0.5%p, 자녀수별 0.2~0.5%p,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등이 있습니다.

임대기간

청년전세임대의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합니다.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공고문의 재계약 가능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에 LH청약+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신청 기간이 긴 수시 모집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임대 공고 링크
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신청 절차도. 자료 = LH청약+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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