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 란
청년 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제도 입니다.
간단히 과정을 알려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 입주자가 주택 물색 → LH에 계약 가능 여부 확인 → 계약
청년전세임대가 특이한 것은 집을 직접 찾아야 하므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정이 됐을 때 내야 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 이며, 월세는 전세 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선정된 청년이 내는 보증금은 100만원 입니다.
1인 거주, 1순위 자격, 수도권 1.2억 전세 라면
월 임대료는 전세금 1.2억에서 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한 1.19억의 연 2%를 내면 됩니다.
1.19억 * 2% / 12개월 = 월 198,333원
입주자격 및 지원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기본 자격이며 결혼한 사람은 제외 입니다.
- 대학생 : 입주 신청일 현재 대학생 및 해당 연도 입학/복학 예정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졸업유예자 포함)
1, 2, 3순위 자격
순위에 따라 보증금이 달라집니다.
1,2 순위는 100만원, 3순위는 200만원 입니다.
1순위
-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퇴소 예정자 포함)
2순위
- 본인 및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45억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73억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이상 2024년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1인가구 | 3,482,964원 이하 |
2인가구 | 5,415,712원 이하 |
3인가구 | 7,198,649원 이하 |
4인가구 | 8,248,467원 이하 |
5인가구 | 8,775,071원 이하 |
6인가구 | 9,563,282원 이하 |
7인가구 | 10,351,493원 이하 |
8인가구 | 11,139,704원 이하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500만원 | 8,500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억원 |
3인거주 | 2억원 | 1.5억원 | 1.2억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단, 단독 거주자는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 거주자는 지원 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됩니다.
지원 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임대조건
지원대상 주택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과 별도 취사, 세면 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부채 비율이 90%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 부채비율 : 전세지원금 포함 총 부채 / 주택가격
* 직계 존/비속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보증부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시 반환)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 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합니다.
보증부 월세 수도권 60만원 계약 시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을 추가 부담
또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180만원을 추가 부담
추가 부담금은 계약만료 시 반환
임대조건 및 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
전세금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월 임대료 | 연 1.0% | 연 1.5% | 연 2.0% |
예를 들어
월 임대료는 전세금 1.2억에서 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한 1.19억의 연 2%를 내면 됩니다.
1인 거주, 1순위 자격, 수도권 1.2억 전세 라면
선정된 청년이 내는 보증금은 100만원 입니다.
1.19억 * 2% / 12개월 = 월 198,333원
월임대료는 여러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 됩니다.
해당 내용은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우대 조건은 22세 이하 무이자, 청년 1순위 0.5%p, 자녀수별 0.2~0.5%p,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등이 있습니다.
임대기간
청년전세임대의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합니다.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공고문의 재계약 가능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에 LH청약+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신청 기간이 긴 수시 모집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