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가능,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은 불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월세 계약시 주용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거주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